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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청소년 75%, "채팅 앱·웹으로 상대 만났다"

  • 강병진
  • 입력 2017.05.01 13:12
  • 수정 2017.05.01 13:14
ⓒ한겨레 자료사진

가출 등의 위기를 경험한 19살 미만 청소년들의 열 명 중 여섯 명이 조건만남 경험이 있고, 이들은 주로 채팅앱과 웹사이트를 통해 상대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모바일 웹사이트·앱의 성매매 조장 실태 등에 대한 총체적 조사를 진행해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를 1일 발표했다. 성매매 실태조사는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해온 것으로, 특히 이번 조사는 청소년 성매매와 모바일 웹·앱 등에 대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진행했다. 108개의 웹사이트 및 317개의 앱을 분석하고, 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이용자 등 19살 미만 청소년 173명을 조사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는 응답자 중 61.8%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경험한 청소년의 열 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인 소개’(20.6%)나 ‘모르는 사람의 제안’(3.7%)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로는 ‘갈 곳이나 잘 곳이 없어서’(29%),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16.8%), ‘타인의 강요에 의해’(13.1%) 순이었다. 조건만남의 대가로는 ‘돈’(87.9%), ‘갈 곳이나 잘 곳’(42.1%), ‘필요한 물건’(39.3%), ‘음식 또는 식사’(38.3%)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에게 가출 기간 동안의 재원 마련 방법을 물으니 ‘조건만남 또는 성매매’(48.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친구 또는 선후배의 도움’(43.8%)을 꼽았다. 하지만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65.4%가 ‘조건만남 중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내용으로는 ‘약속보다 돈을 적게 줌’(72.9%), ‘콘돔 사용 거부’(62.9%), ‘임신 또는 성병’(48.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의 48.6%는 피해 이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는 “아동이나 청소년은 성매매를 하더라도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상담, 법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적극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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