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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에 대해 "반인권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 허완
  • 입력 2017.04.30 10:49
  • 수정 2017.04.30 12:35
ⓒ뉴스1

지난 25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에서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홍역을 치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육군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대해 “반인권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가 공개한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 긴급 질의에 대한 19대 대선 후보 답변서’를 보면, 문재인 후보 쪽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반인권적 수사 절차”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현재 부대관리 훈령에 ‘동성애 성향은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주의’하라고 되어 있는 만큼 이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함정수사 등이 근절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군 인권교육이 더욱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육군에서 최근 동성애자 군인에 대한 조사가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문 후보 쪽은 “군형법 92조의6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폐지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군관련성소수자네트워크는 지난 20일 대선 후보 6명(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김선동)의 선거 본부에 육군 내 동성애자 색출 수사 사건과 관련한 질의서를 전달했고, 28일 자정까지 문재인, 심상정, 김선동 후보 선거 본부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질의서에 응답하지 않은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관련 질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상정·김선동 후보는 답변서를 통해 육군의 동성애자 색출 수사에 대해 문 후보 쪽과 마찬가지로 “반인권적 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문재인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해명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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