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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주 36시간 초과근무' 후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 허완
  • 입력 2017.04.30 06:34
  • 수정 2017.04.30 06:35
Offices in a building sit illuminated at night in the Gangnam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2, 2013. South Korea's economy will grow 3.9 percent next year - the fastest pace since 2010 - after a 2.8 percent expansion in 2013, the finance ministry projected in Septembe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Offices in a building sit illuminated at night in the Gangnam district in Seoul, South Korea, on Monday, Dec. 2, 2013. South Korea's economy will grow 3.9 percent next year - the fastest pace since 2010 - after a 2.8 percent expansion in 2013, the finance ministry projected in September.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Bloomberg via Getty Images

한 홈쇼핑 업체에서 과도한 초과 근무로 갑작스럽게 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하태흥)는 30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돌연사한 정모씨(당시 37세)의 아내 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不)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비교적 건강했던 정씨는 2004년 홈쇼핑 업체에 입사해 2012년부터 편성업무를 담당했다.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품의 판매량을 예측해 편성 우선순위를 정하고, 판매 호조가 예상되는 제품은 노출량을 늘리는 등의 일인 이 업무는 실적과 매우 밀접했다.

정씨는 회사가 판매 목표치를 정해 그 실적을 하루·일주일 단위로 비교하고, 우선 배정을 바라는 상품기획자들 사이의 잦은 의견 충돌 등으로 동료들에게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팀 상사의 갑작스러운 병가로 업무가 더욱 가중된 정씨는 결국 인사팀에 요청해 부서를 바꿨다. 부서를 옮긴 정씨는 그러나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주당 최고 36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2013년 12월21일 회사 워크숍에 참석했다가 다음날 정오쯤 귀가했다, 이날 저녁 장례식에 참석한 뒤 지인들과 시간을 보내고 23일 오전 1시쯤 귀가한 정씨는 취침 중 심장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정씨의 부검 결과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에 따른 심근염'이었는데, 재판부는 정씨의 과도한 업무로 평소 앓았던 고지혈증 등이 급속히 진행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 정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한 다른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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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법원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