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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다' 엄태웅 '허위 고소'한 여성에게 징역 2년6월 실형이 선고됐다

  • 허완
  • 입력 2017.04.28 11:42

배우 엄태웅(43)과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및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6·여)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권씨와 함께 기소된 업주 신모씨(3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 권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뒤 강간죄로 무고하며 금원을 갈취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권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성실히 재판에 임하며 반성하고 있고 1건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이들이 엄씨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촬영된 영상은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을만큼 화질이 좋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같은 해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와 신씨는 엄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하자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엄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권씨와 신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엄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해 11월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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