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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최순실에게도 이번 대통령 선거의 투표권이 있다

지난 4월 25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투표가 시작됐다. 오는 5월 4일과 5일에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는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가 사전신청을 통해 현재 머무는 곳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병원이나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등에 머무는 유권자가 이에 해당된다. ‘머니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기관별 거소투표소는 △병원 493곳 △요양소 922곳 △수용소(사회복지시설 등) 11곳 △장애인거주시설 133곳, 교도소·구치소(62곳)”등 총 1621곳에서 거소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만약 거소투표를 사전에 신청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수감중인 구치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를 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공직선거법 제18조를 인용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이들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다. 때문에 만약 이들이 거소투표 신청기간이었던 지난 4월 11일과 15일 사이에 거소투표를 신청했다면, 구치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 최순실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한국일보’는 이들이 사전에 거소투표를 신청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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