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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직원들이 '태극기 사업'을 위해 건설업체에 기부를 요구했다

  • 강병진
  • 입력 2017.04.28 06:31
  • 수정 2017.04.28 06:32

지난 2016년 8월 17일, 강남구청은 8월 15일 광복절에 강남구 내의 태극기 게양률이 90%에 달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가 밝힌 것처럼 “전국의 태극기 게양률이 약 10%”로 집계된 것과 비교할 때, 강남구 주민들이 유독 태극기를 사랑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수치였다. 강남구는 그동안 전개해온 “태극기 꽂이 및 태극기 보급운동”과 “관내 각종 단체와 협회, 기업체 등이 각 가정에 태극기 꽂이와 태극기 보급에 동참한 결과”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당시 ‘한겨레’의 취재결과, 이 수치는 “허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었다. 태극기 게양실태를 전수조사하지 않았고, 심지어 태극기 달기 근무조를 편성해 강남구청 직원들이 직접 “태극기 게양 독려 방문을 하거나, 직접 게양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2017년 4월 27일, 강남구청의 태극기 캠페인이 민간 건설업체에게 기부를 요구해 추진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간 건설업체들한테 태극기 제작 업체에 기부금을 보내달라고 한 혐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남구청 박아무개 국장 등 구청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구속 입건된 강남구청 직원들은 “민간 건설업체에 태극기 제작업체의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등 기부 독려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업체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정도”를 입급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돈 1억 3,000만원을 받은 태극기 제작업체가 태극기를 제작해 강남구가 요구한 주민센터로 보낸 것이다. 강남구청 측은 “강압적인 참여유도, 직권남용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각종 규제와 허가 문제로 구청에 ‘을’일 수밖에 없는 건설업체가 구청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시 강남구청 직원들의 전화를 받았던 업체들은 경찰에게 “자발적으로 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도 구청 지원들에게 직권남용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단,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다.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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