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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군 동성애' 입장이 안타까운 이유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25일 TV 토론회에서 문제가 된 '동성애' 관련 발언에 대해 해명하였다. 여기서 문 후보는 자신이 반대한 것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이라 못 박았다. 동성애 허용이 동성 간 성희롱과 성추행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문 후보가 밝힌 군내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다. TV 토론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언급한 '군내 동성애'문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관한 것이었다.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은 문 후보가 언급한 성추행, 성희롱, 스토킹, 병사-간부 간의 위계관계에 의한 성범죄와는 거리가 멀다. 피해자들은 모두 합의에 의해 개인 숙소, 집 등의 사적 공간에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다. 문 후보 역시 이 자리에서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동성애에 간섭, 개입할 수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육군은 동성애자를 색출하여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방식으로 불법 함정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32명의 피해자가 수사를 받았고 대부분 입건되었으며 기소된 사람도 있다. 심지어 구속된 경우도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금하고 있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 차기 국군 통수권자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제시했어야 옳다. 무엇보다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활약하며 군사정권이 고문, 강압으로 빨갱이 딱지를 붙인 민주 투사들을 변호해온 사람이다. 누구보다 반인권적 불법수사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또한 영내 내무실, 공공장소 등에서 금해야 하는 것은 '동성애'가 아니고 '성행위'다. 이는 이미 현행 규정 상 동성, 이성간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다. 군 기강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규정을 운영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 성범죄, 스토킹 등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문 후보는 여전히 개인의 성적지향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개념 혼용은 군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럼에도 문 후보가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군인의 합의된 성관계에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전향적이다.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는 군형법 92조 6은 합의된 군인의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다. 육군 역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제외하면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은 이미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간통죄'밖에 없다. 인천지방법원에서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기 때문에 군형법 92조 6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 되었다. 문 후보는 정치인이자 유력 대선주자로서 모든 차별을 반대한다는 진심에 걸맞게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고 있는 육군 동성애자 색출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

* 이 글은 군인권센터의 논평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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