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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해명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 허완
  • 입력 2017.04.27 11:25
  • 수정 2017.04.28 08:31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자신의 '동성애 반대' 발언은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발언은 "현실 정치인으로 상황 속에서 나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토론회 참석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머니투데이 the300뷰스앤뉴스 등에 따르면, 문 후보는 "동성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확고하다"면서도 "내가 (홍준표 후보에게) 질문을 받은 것은 '군대 내 동성애'였고,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동성애 반대' 발언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의 뜻이었다는 해명이다. 당시 TV토론 직후 민주당 측이 낸 해명과 같은 취지다.

이어 문 후보는 "아픔을 드린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발언 취지가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었다는 논리를 폈다.

"동성애에 대한 생각은 명확하다. 허용하고 말고 할 찬반의 문제가 아니며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다."

"(다만) 군대는 동성 간 집단 생활을 하고 있고, 내무반 생활을 하기에 영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성추행의 빌미가 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군대 내 동성애는) 성희롱, 성추행 위기가 될 수 있고 그것을 적법-위법의 경계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군대내 동성애 허용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말씀 드린 것이다."

"성소수자 요구에 비춰보면 내가 말한 것이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동성애)에 대한 개인적 선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인권수준이 중요하다."

"성소수자가 아직 우리 사회의 차별 때문에, 그들의 성적 지향에 당당하기를 바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나는 또 정치인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작년 미국 연방 법원이 동성혼 합법화를 판결한 바 있다. 미국 같은 인권 선진국에서도 많은 세월 논란 끝에 드디어 합법화 판결이 나왔는데 그에 비하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동성혼을 적법한 결혼 합법한 결혼 형태로 인정하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모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언젠가는 인권 의식이 높아지며 동성혼을 받아들여지는 사회로 가야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당시의 '동성애 반대' 발언이 '군대 내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의미였다는 해명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군대 내 동성애'를 거론한 뒤 '동성애에 반대하냐'는 질문을 던진 건 사실이지만, 전체 맥락 상 홍 후보의 질문은 포괄적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

게다가 문 후보는 '동성애에 반대하냐'며 홍 후보가 던진 세 번째 질문에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문 후보의 해명대로라면, 이 말은 "군대 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설령 문 후보의 해명대로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한 반대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해명되는 것도 아니다.

인권단체들은 그동안 군대 내 동성애를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활용되어 온 '군형법 제92조의6' 조항 폐지를 오랫동안 요구해왔다. 문 후보가 속한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은 이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도 있다.

최근 벌어진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논란으로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건은 위법행위 근거가 없음에도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현역 군인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군대 내 동성애가 허용되면 성추행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문 후보의 해명은 다소 궁색한 것으로 보인다. 동성과 이성을 불문하고 강간과 추행 등 성범죄 행위는 군형법 내 다른 조항(제15조)으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군대 내 동성애를 이른바 '허용'(군형법 96조의2 폐지)하는 것과 성범죄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뜻이다.

또 문 후보는 당시 TV토론에서 '동성애 때문에 국방력이 약화된다'는 홍 후보의 근거 없는 주장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해명은 따로 내놓지 않았다.

문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도 “국가인권위 법에 그런 포괄적인 차별금지조항이 있다. 차별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하려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일반 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다”라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동성혼 합법화하는 법인 것처럼 오해들을 하면서 그것이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도 우리 사회가 국론을 모아 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높여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뷰스앤뉴스 4월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차기 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지난 25일 TV토론회에서 불거진 '동성애 반대' 논란 이후 여러 차례 입장 표명을 연기해왔다.

the300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26일 오전 선대위 공동여성본부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로 했다가 돌연 이를 취소했고, '문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을 통해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대위는 잠시 뒤 '페이스북 대신 내일(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히겠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관련 질문이 나오지 않았다. 다른 질문들에 밀려 미처 소화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가 끝난 직후 취재진이 따라 붙었지만, 문 후보는 답변을 피했다.

(...) 취재진이 문 후보 입장을 듣기 위해 토론회장 바깥으로 몰렸으나 문 후보는 별다른 언급 없이 차량으로 이동했다.

기자들이 차에 오른 문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그는 무표정으로 운전자를 향해 '출발하라'는 손짓을 했다. 문 후보 측 관계자들은 기자들에 "다음 일정에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기자들이 "몇 번째 미루는 건데 대답을 안 하느냐"고 맞서며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4월27일)

이후 선대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고, 마침내 이게 '최종 공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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