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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금지'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새 정부에 당부했다

  • 허완
  • 입력 2017.04.27 08:04
  • 수정 2017.04.27 08:15
ⓒ뉴스1

"성적 지향성은 찬성 또는 반대할 일이 아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브리핑을 주재한 안석모 사무총장이 27일 한 말이다.

대통령 선거의 유력 후보들이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실현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나라키움저동빌딩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 과제를 발표했다.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서울 명동 인권위원회에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의결 관련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발표된 10대 과제 중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항목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담겼다.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과거 노무현 정권의 공약사항이었고 이미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을 발의해 법무부가 입법예고까지 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반발로 입법이 무산됐다.

브리핑을 주재한 안선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동성애에 반대한다'는 대선후보들의 발언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는 성적지향의 문제이므로 법으로 금지하거나 허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안 총장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행사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소수계층이 존중받고 인간으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대선 후보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하는바람"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0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왔음에도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2015년 11월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또한 인권위는 최근 논란이 된 육군의 군내 성소수자 색출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위가 앞서 여러번 의견 표명을 했다"며 "성소수자 입대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도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과제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로 사회 통합 및 삶의 질 향상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 경영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인권 및 정보인권 보호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책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환경권 강화 △대화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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