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남자 대학생이 지인 소개로 만난 여성을 살해했다

ⓒgettyimagesbank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모텔에서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남성 A씨(24)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B씨(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55분쯤 A씨로부터 "사람이 죽은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모텔로 출동,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에 다수의 멍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두부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학생인 A씨는 경찰에서 "전날 오후 지인의 소개로 B씨와 술자리를 함께 한 후 모텔로 들어가 서로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상해치사죄'와 '살인죄'의 차이

핵심은 '살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다.

한겨레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려는 적극적 고의 또는, 적어도 '죽을 수도 있지만 상관없다'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살인죄가 성립된다.

범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살인의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그친다.

대법원이 만든 양형기준에서도 살인죄의 경우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최하 징역 3년에서 사형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상해치사죄는 죄질 등을 따져 징역 2~7년을 선고하라고 돼 있다. '잔혹한 범행 수법'과 '어리고 취약한 피해자' 등 '특별 가중 요소'가 있으면 형량을 50% 가중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여성살해 #폭력남 #폭력성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