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우병우 특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직권남용등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병우 특검법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은폐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각각 추천한 특검후보 중에서 1명을, 특검이 추천한 특검보후보 8명 중에서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우 전 수석의 혐의 중 무혐의처분 된 부분 수사와 기존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특검이 맡도록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12일 영장을 기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범죄 소명 부족을 이유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보완수사를 일정 하지 않았다"며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관련 비리 등을 제외한 채 국회 위증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해 보여주기용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뇌부까지 뻗어있는 소위 우병우 사단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를 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인 우 전 수석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