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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웨딩드레스들은 레바논의 강간법과 싸우고 있다

지난 4월 23일, 레바논 베이루트의 해변. 공중에 31벌의 웨딩드레스가 걸려있었다. 종이로 제작된 이 웨딩드레스는 단지 어딘가에 매달려있는 게 아니었다. 목부분에 연결한 그것은 단순한 줄이 아닌 ‘올가미’였다. 즉, 이 웨딩드레스는 모두 교수형에 처해진 것이다.

이 웨딩드레스를 만든 건 레바논의 조각가인 미레이유 하네인이다. 그는 레바논 내의 여성운동 조직인 ‘Abaad’와 함께 이 전시를 기획했다. 이 웨딩드레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레바논 형법 522조의 철폐다. 형법 552조는 “강간범이 강간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와 결혼을 하면 무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오는 5월 15일, 존폐를 결정하는 투표를 앞두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 투표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522조의 폐지를 요구하는 중이다.

“형법 522조는 석기시대의 산물입니다.” 레바논의 여성부 장관인 장 오그하사비안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성이 강간을 당한 후, 어느 감옥으로 팔려가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까?”

‘Abaad’의 활동가인 알리아 아와다는 31벌의 웨딩드레스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달은 31일입니다. 여성들은 매일 강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강간한 사람과의 결혼을 강요당할지도 모릅니다.”

알리아 아와다는 지난 2월, 허프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어느 소녀의 사례를 전한 바 있었다. 그 소녀는 강간당했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다루어졌다. 그때 판사는 소녀에게 강간범과 결혼할 것을 제안하며 “그것이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제안이 매우 전형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휴먼 라이츠 워치에서 중동 여성의 인권을 연구하는 로스나 베굼은 “강간당한 여성과 소녀들이 강간범과 함께 살게 하는 건, 그들을 두번 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간범 처벌을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그들의 명예를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에게 오명을 씌우면 안된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레바논의 형법 522조와 같은 법률이 폐지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프랑스와 페루는 지난 1990년에 철폐했으며 코스타리카는 2007년, 우루과이는 2006년에 폐지했다.

지난 2016년 12월, 레바논의 행정사법위원회도 이 법의 폐지에 합의했다. 또한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도 형법 522조의 폐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허핑턴포스트US의 'Lebanese Activists Protest ‘Stone Age’ Rape Law With Haunting Public Art Piec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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