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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교사 성폭행한 남성 3명의 최신 근황

ⓒ뉴스1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성폭행한 남성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으나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며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광주고법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0)가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이모씨(35)가 24일 김모씨(39)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일단 공모여부가 쟁점이었던 만큼 양형부당보다는 공모를 (아예)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통화 내역과 CCTV 등을 근거로 지난해 5월 22일 자정 이후 2차 범행에 대해서는 공모 혐의를 인정했으나, 자정 전 최초 범행에서는 '일부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

검찰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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