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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화단에 묻어버렸다

경고: 매우 잔인한 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살아 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아파트 경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5일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이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내 화단에 고양이를 산채로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4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의 한 아파트 에서 경비원이 살아 있는 고양이를 땅속에 파묻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고양이를 묻은 장소. 땅속에 묻힌 고양이는 결국 죽었다.

이씨가 고양이를 땅에 묻는 모습은 당시 현장에 있던 한 초등학생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리면서 크게 파문이 일었다.

영상에서 이씨는 삽으로 고양이를 들어 미리 파놓은 땅 속으로 밀어 넣는다. 고양이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그는 삽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친 뒤 흙을 덮어버렸다.

이씨는 옆에 있던 아이에게 "이렇게 묻어줘야 얘도 편한 거야 알아? 알았지?"라며 "이거 살아날 수가 없어 고양이가 어디 많이 차에 치여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말했다.

현재 동물보호단체와 네티즌들은 다친 고양이를 생매장한 경비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을 본 사람들이 경찰에 잇따라 신고를 했다"면서 "현재 이씨를 불러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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