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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박근혜 집에서 거액의 현금을 빼내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허완
  • 입력 2017.04.24 13:44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삼성동 사저에 거액의 현금이 있었고, 최순실씨(61)가 이를 빼내 자신의 딸 정유라씨(21)와 정씨의 아들을 키우라고 했다는 주장이 법정에서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4일 열린 최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는 법정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최씨와 장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담당 검사의 입회 아래 만났다. 당시 장씨는 최씨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장씨는 "당시는 제가 무슨 잘못 때문에 검찰에 왔는지 몰라서 그랬다"며 "최씨도 '내가 시킨 심부름을 한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검찰에게) 유진이(장씨의 개명전 이름)는 언제 나갈 수 있나요'라며 물으며 많이 울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둘은 나란히 담당검사를 마주하고 앉았고, 검사는 장씨의 혐의 사실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때 최씨는 조사실 책상 위에 있던 A4용지를 반으로 접어 앞에 앉은 검사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글씨를 적었다.

특검에 따르면 최씨는 책상 아래에서 발로 장씨의 발을 차면서 '종이를 보라'는 신호를 했다. 당시 종이에는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유주'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아들 이름이다.

당시 장씨가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하자 최씨는 검사에게 '물을 먹고 싶으니 떠달라'며 요청했고, 그 사이 장씨에게 메모 내용을 설명했다고 특검 측은 밝혔다.

장씨는 "당시 최씨는 귀에 대고 '잘 들어, 삼성동 2층 방에 돈이 있어, 열쇠는 방 과장에게 있어, 유연이와 유주를 그 돈으로 키우라'고 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후 최씨는 물을 떠온 검사에게 '장씨에게도 물을 가져다달라'고 요청했고, 자리를 비우자 장씨에게 '삼성동 경비는 너를 모르니 이모 심부름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는 '최씨가 말한 삼성동 2층은 어디인가'라는 특검 측의 질문에 "대통령 사저라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장씨는 "대학생 때 제가 가본 적이 있어서 안다"며 "박 전 대통령이 한나라당 시절 출입기자들을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는데, 그때 최씨의 요청으로 기자들에게 주는 식사를 서빙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씨의 말을 듣고 삼성동 대통령 사저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특검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누구의 돈으로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모른다"고 말했다.

장씨는 '검찰에서 나가면 그 돈으로 정씨의 아들 등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지금도 삼성동 사저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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