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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치매설' 청년 기소되자 국민의당이 "국민 알권리에 재갈을 물렸다"고 논평했다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치매설을 유포한 20대 네티즌이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자 국민의당이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마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언주 의원(안철수캠프 뉴미디어본부장)은 4월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선후보 건강, 통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면 건강 검진을 통해 요구할 권리가 있고 어떤 의혹이든 적극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후보의 의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도, 힐러리 후보도 건강 이상설을 해명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바 있다"고 문 후보 측의 법적 대응에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안철수 캠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면서 국민의 검증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4월20일 광주지검 수사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재인 대선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28)를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처분했다"며 "A씨는 지난달 11일 자신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치매ㆍ 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ㆍ게시해 문 전 대표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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