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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 2명이 폭로한 '1+1' 채용의 구체적 정황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서울대 1+1 채용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서울대 교수들의 새로운 진술이 잇따라 나왔다. ‘일반채용 자격도 못 갖췄다’는 평가가 나왔는데도 특별채용이 강행됐으며, ‘김 교수 특별채용과 정년 보장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이뤄진 배경에 안 후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했다’는 주장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2011년 김미경 교수 특별채용 과정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 ㄱ교수는 22일 <한겨레>와 만나 “(김 교수의) 업적도 그렇고 채용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의과대학 쪽에) 전달했다”며 “‘수우미양가’ 점수로 따져 대개는 평균 ‘우’ 이상이 돼야 하는데, 김미경 교수의 서류를 검토해보고 ‘미’, ‘양’ 정도라고 의견을 냈다. 이 정도 수준의 서류가 왜 올라왔는지 의아했다”고 말했다. 당시 김미경 교수의 업적을 기록한 서류를 보면 ‘특별채용’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ㄱ교수는 “김 교수 특별채용 계획은 대학 본부에서 의대로 내려왔다”며 “특별채용이라는 것은 특별히 우수한 사람을 뽑아야 하니까, 기본은 된 사람이어야 하는데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을 어떻게 특별채용하느냐는 의견을 (단과대 쪽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ㄱ교수는 “점수를 잘 줘서 규정상 문제가 안 되게 해야 하는데 내가 점수를 나쁘게 주니까 (한 보직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김미경이 누군지) 알고 이렇게 했냐’고 물었다”“내가 업적을 봤더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뽑느냐 했더니 (해당 보직교수는) 이렇게 점수를 주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정책적 고려’로 김 교수를 채용했더라도, 당시 학교 본부가 임용과 동시에 김 교수의 ‘정년’까지 보장한 것은 안철수 후보의 요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당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정년보장심사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ㄴ교수는 최근 <한겨레>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한 교수가 심사위에서 ‘(김 교수를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하는 것이) 안철수 교수가 요구한 것이냐’고 대놓고 묻자, 당시 학교 입장을 설명한 교무처장이 ‘남녀가 사랑하는 데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답했다”“안 교수의 요구가 아니면, ‘아니다’라고 명확히 부인하면 되는데 어물쩍 넘어가는 걸 보고 ‘안 교수의 요구가 있었구나’ 이해했다”고 말했다.

ㄴ교수는 “정년보장 회의에서 김미경 교수의 자격조건에 의문을 던진 일부 교수들이 ‘일단 채용한 뒤 연구성과를 봐서 나중에 정년심사를 받으면 어떠냐’고 학교 쪽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ㄱ교수도 “특별채용은 (본래) 단과대가 학교 본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 통상의 절차대로였다면) 김 교수는 기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어서 의대가 (본부에) 요청할 수가 없었다”며 “이 건은 위(본부)에서 밑(의대)으로 내려온 것이다. 안 후보 요청이 없었다면 의대가 김 교수를 특별채용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 특채 의혹에 대해 이제껏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본부 차원의 회유와 압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 “일반채용 기준과 특별채용 기준이 다르다. 특별채용 기준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답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추진단장은 “김미경 교수가 연구원으로 있었던 미 스탠퍼드대 로스쿨은 생명과학에 대한 법 정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이 경력만으로도 서울의대 생명공학 정책 분야의 교수로 임용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며 “안철수 후보가 동시채용을 요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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