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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 뒤 숨진 경비원'에 대한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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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격일로 근무하던 60대 경비원이 휴무일에 교육을 받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해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경비원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대구의 한 중소업체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16일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다음날인 17일 오전 8시 귀가 후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9일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숨졌다.

A씨는 다른 경비원과 1인 맞교대로 오전 6시30분에 출근해 다음날 6시30분까지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 쉬는 격일제로 근무했다.

그런데 A씨는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시작해 2014년 12월9일부터 17일까지 7시간씩 총 4회에 걸쳐 경비교육을 이수해야했고 휴무일인 9일, 11일, 15일 세 차례 경비교육을 받았다.

A씨의 부인 B씨는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기존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B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B씨는 "2007년부터 이상지질혈증 등의 질환을 앓던 A씨가 격일제 근무를 하며 생체리듬이 깨졌고 A씨가 사망할 무렵 휴무일에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는 등 업무 시간이 늘었다"면서 "A씨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A씨의 기초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하거나 급격히 악화시켰고, 그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했다"면서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격일제 근무의 경우 고령이고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의 비해 그 피로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면서 "야간에 근무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일 다음날의 휴무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틑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A씨가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불과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A씨의 생체리듬이 격일제 근무에 적응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업체가 경비원 신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을 경비원으로 배치할 수 없는데도 격일제 근무자에 휴무일을 이용해 신임교육울 받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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