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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6번부터 15번까지 후보들에 대해 살펴보자

내달 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엔 무려 14명의 후보들이 출마했다.

그러나 언론보도나 각종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이상 기호순)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에 집중되고 있어 나머지 후보 9명의 정책공약이나 면면을 쉽게 알아보기가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특히 이들 9명 중에서도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이거나 공직 경험이 있는 일부 후보를 제외한 '군소' 후보들의 경우 인지도가 거의 없는 편이다. 이에 24일로 예정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비(非)초청 대상' 후보자 합동 TV토론회가 전 국민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기호 6번 조원진(58) 새누리당 후보는 주요 5개 정당 후보들을 제외한 9명의 후보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대구 달성병)이다.

친박(친박근혜)계 3선 의원인 조 후보는 이달 8일 한국당을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만든 새누리당에 입당,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조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는' 우직함을 나타내기 위해 선거 포스터에 태극무늬 티셔츠를 입은 곰돌이를 그려 넣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공약으론 △박 전 대통령 탄핵 주동자 심판과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 및 즉각 석방 △불법 편파 보도 언론에 대한 재허가 불허 등이 있다.

기호 7번 오영국(59) 경제애국당 후보는 의료용 대장 세정기 업체 '하하그룹' 회장으로서 '신용불량자·전과자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신용불량자 700만명 전원에 대한 신용회복 기회 제공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오 후보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과 사기 등 3건의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기호 8번 장성민(53) 국민대통합당 후보는 16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후 라디오와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활약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다.

장 후보는 당초 국민의당 입당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올 3월 직접 당을 만들어 이번 대선에 나섰다.

장 후보는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최대 50%까지 줄이고, 2년마다 '국회의원 중간평가'를 실시한다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9번 이재오(72) 늘푸른한국당 후보는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한때 친이(친이명박)계 '좌장'으로 불렸던 인물로 이명박 정부에선 특임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했다.

이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유명 방송프로그램에서 착안, "대선후보들이 복면을 쓰고 토론을 해 유권자들이 선입견 없이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복면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기호 10번 김선동(49) 민중연합당 후보는 옛 통합진보당의 재선 의원 출신으로 2011년 1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뜨려 물의를 빚었던 인물이다.

김 후보는 최루탄 사건과 관련, 2014년 6월 대법원 판결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재 건설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 △노동법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11번 남재준(72) 통일한국당 후보는 육군참모총장과 박근혜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다. 대표 공약으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독자적 핵무장 검토 등을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호 12번 이경희(43) 한국국민당 후보는 사업가 출신으로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공직선거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전과가 5건이다.

기호 14번 윤홍식(43) 홍익당 후보는 출판사 '봉황동래'와 인문학 교육공간 '홍익학당'의 대표로서 올 3월 홍익당을 창당했다.

기호 15번 김민찬(59)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자 가운데 유일한 무소속 후보로서 문화예술학회 '월드마스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기호 13번을 배정받았던 김정선(58) 한반도미래연합 후보는 21일자로 사퇴했다.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탁금 3억원을 내야 하며, 15% 이상 투표율을 기록하면 전액을, 10~15%를 기록하면 반액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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