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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키스하는 남자의 혀를 깨물었다고 '유죄'가 선고됐다

ⓒgettyimagesbank

강제로 키스하는 남자의 혀를 깨물었다고 '유죄'가 선고됐다.

국민일보, 연합뉴스 등을 종합하면, 56세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남동구 소재 라이프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6세 남성 B씨와 술을 마셨는데.... B씨가 갑자기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가 보인 행동은 이렇다.

- 얼굴을 때린 뒤

- 멱살을 잡았다.

- 그리고선, 강제로 자신의 혀를 A씨의 입속에 넣었다.

A씨는 강제적인 시도에 B씨의 혀를 깨물었는데, B씨의 혀 앞부분이 6cm 가량 절단돼 전치 7주의 병원 진단이 나오면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20일, 인천지법 형사 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도 이렇게 밝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추행하려는 피해자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범행했다.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B씨가 저지른 성추행과 폭행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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