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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직장인 10명중 6명 13만원씩 더 낸다

Cropped shot of a medial practitioner using his digital tablet
Cropped shot of a medial practitioner using his digital tablet ⓒCecilie_Arcurs via Getty Images

직장인 844만명이 지난해 덜 냈던 건강보험료를 1인당 평균 13만3천원 내게 된다. 지난해 월급이 인상됐거나 연말에 성과급 등을 받은 것을 반영한 것이다. 반대로 월급이 깎인 직장인 278만명은 1인당 평균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20일 밝혔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 가운데 844만명(60.3%)은 지난해 월급이 올랐거나 성과급을 받아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천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월급이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천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 없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해마다 4월에 정산하는 이유는 2016년 건강보험료를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다. 각 사업장에서 매달 월급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하나, 매달 신고하는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정산 제도는 2000년에 마련됐다.

지난해부터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급의 변동사항을 매달 신고해 건강보험료 책정에 반영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00인 이상 사업장은 월급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은 필요없다”며 “하지만 연말에 받는 성과급이 많은 직장인의 경우 정산 대상이 돼 4월에 지난해 내야 할 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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