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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80억 재산 기부자에게 내린 140억 세금 처분을 마침내 뒤집었다

ⓒ뉴스1

'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70)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은 부당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첫 소송을 낸지 약 7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0일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우선 황씨가 재단의 최대주주가 아니라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인지는 주식이 출연된 뒤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황씨는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황씨가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사실이 인정돼도 재단의 정관작성, 이사선임 등 설립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설립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재산을 출연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했다"며 "황씨가 재단의 특수관계인이고 보유 주식을 합치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용덕·김소영·박상옥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세무당국의 과세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주식의 출연 직전을 기준으로 출연자 등이 최대주주였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공익법인 설립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임원진 장악 가능성 등도 있다고 봤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주식 출연에 대해 지배주주에게 무조건 증여세를 물리면 순수한 의도라도 출연재산 상당 부분이 증여세로 나간다"며 "세금 회피를 위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나눠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물리려면) 주식을 기부한 후 기부자와 공익재단의 지분을 합쳐서 최대주주여야만 한다"며 "지분을 합치려면 주식 출연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에 지배적인 영향력까지 행사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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