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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의 ‘슈퍼우먼 방지법'은 현실에서 가능할까?

ⓒ뉴스1

짜판 |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1호 공약인 ’슈퍼우먼 방지법’은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자 3개월씩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를 포함한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현실성을 두고서 야권 후보들끼리도 쟁점으로 불거지고 있다. 가능한 이야기일까.

일단 민간기업에도 강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선두 주자들은 제기한다.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홍종학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한겨레'에 “육아휴직 사용을 아예 강제하는 법제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등 형편이 좋은 회사부터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에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캠프 정책팀의 한지영 전문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의무 사용인 출산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선택의 문제이므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근로감독을 강화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선택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핵심”이라고 반박한다.

심상정 후보 쪽은 법리적, 현실적으로도 이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명정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스웨덴, 일본처럼 법으로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나라들이 이미 있고 지난해 국내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스웨덴에서는 부부가 함께 1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중 2개월씩은 반드시 부부 각자가 사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소득의 80%를 수당으로 제공하고 세금도 감면해준다. 독일과 일본도 육아휴직 14개월 중 2개월 이상을 ‘아빠’가 의무 사용토록 할당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선 되레 보수진영에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해 24개월로 하고, 이중 남자가 반드시 3개월 이상 쓰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의 전완희 입법조사관은 '한겨레'에 “국가가 민간기업에까지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것을 과도한 개입이라며 위헌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모성보호도 헌법적 가치이고 이미 민간기업의 정년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며 “시행령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면 입법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다”고 말한다. 다만 당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법안 통과시 영세사업장의 인력난, 고용보험기금 부담 증가 등이 또다른 사회적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어보인다.

심 후보의 공약 또한 향후 급증하게 될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송희경 의원 발의 법안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고용보험기금 육아휴직급여 추가 재정소요만 2018년에서 5년동안 6조2808억원에 달한다. 심 후보 공약은 외벌이 부부까지 대상으로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한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해 재정소요가 더 클 전망이다.

‘노동자의 거부권’을 악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심 후보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경우 별도로 사유를 제출하면 의무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육아휴직을 강제하는 흐름은 이미 민간기업에서도 나타난다. 올초 롯데그룹은 남성 직원이 1개월의 육아휴직을 의무 사용하도록 한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전 계열사에 도입했다. 이 기간 급여 감소도 없이 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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