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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당일 태극기집회 참가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해 4명이 됐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열린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 주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자 경찰 차벽을 넘어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한 지난달 10일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참가했던 70대 남성이 19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인근 종합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김모씨(72)가 이날 오후 6시50분쯤 숨을 거뒀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집회 참가자들에게 둘러싸여 현장에서 호흡곤란으로 쓰러졌으며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아왔다.

당시 흥분한 시위대는 헌재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고 이 과정에서 여러명이 부상을 입었다.

신장 질환으로 꾸준히 투석을 받아온 김씨는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실시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반발하며 폭력시위로 이어졌던 3·10 태극기집회 참가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당시 다른 참가자 정모씨(65)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차량을 들이받아 소음관리차량 스피커가 떨어지면서 김모씨(72)가 숨졌다.

이외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을 앓던 김모씨(66), 이모씨(73)가 집회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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