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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가 '20%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한 건 선거법 위반일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구경북 밑바닥에서는 불이 붙었다"며 보수세력의 결집을 호소하다가 확인된 바 없는 지지율 증가 현상을 언급하는 바람에 조사 받을 처지가 되었다.

홍 후보는 18일 부산 서면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7%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따라다니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기자들이 '모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말하는 걸 듣고, 홍 후보가 "저희는 이미 20%까지 올라와 있다. 현장 민심은 안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연합뉴스)고 여론 조사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이어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라며 "7%짜리가 뭔 힘이 나겠느냐. 기자분들이 현장 다니면서 현장의 열기를 보면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려할 때에는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물론 후보나 정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역시 공표해서는 안 된다.

연합뉴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우선 해당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일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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