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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본군 강제연행' 기록 또 공개

ⓒ뉴스1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연행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또 공개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 강제 연행을 입증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17일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일본군 부대가 위안소 운영과 위안부 강제 연행과 관련돼 있음을 나타내는 공문서 19건, 182점을 내각관방(내각 주요 정책의 기획·입안·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공문서 19건은 태평양전쟁 뒤 열린 도쿄재판, B·C급 전범재판 기록의 일부로 일본 법무성이 수집한 자료다. 이중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했던 네덜란드가 진행한 전범재판인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 기록에서 일본군이 인도네시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삼기 위해 발리로 끌고갔다는 증언이 나온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해군 소속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섬에 데리고 갔다”고 증언한 게 나온다. 역시 인도네시아가 진행한 ‘폰차낙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고 적혀 있다. 이번에 내각관방에 제출된 자료 대부분은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 교수가 발견한 것이며, 내용도 2000년대 초반에 공개된 적이 있다. 일본 법무성은 1999년 수집한 문서를 국립공문서관에 보냈는데, 법무성은 최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사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내각관방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하야시 교수는 이들 공문서에 대해 “군이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 자료가 일본군이나 관헌이 직접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내각관방은 “군인이 매춘을 강요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전체로 보면 강제 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모집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 “(일본 정부의 자료 가운데)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 연행을 직접 지시하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각의 결정을 했다. 강제성이 강제 연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아베 총리는 2차 내각 때인 2014년에는 ‘고노 담화는 외교의 산물이었다’고 밝히면서 고노 담화 자체도 사실상 무력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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