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0대 남성 두 명이 대전에서 특수한 조이스틱 조작법으로 단 두 시간 만에 인형뽑기 기계에서 인형 200개를 뽑아갔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조이스틱 조작법을 '절도'로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의 핵심. 경찰도 이에 대해 고심했는지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구했다:
법률자문단은 이들의 뽑기 실력이 '개인 기술'이라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인형을 싹쓸이한 이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조이스틱을 움직여 집게 힘을 세게 만든 것은 오작동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집게를 정확한 위치에 놔서 집게가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들 만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집게 강도가 세더라도 집게를 이상한 데 두면 실패하고 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4월 16일)
결정적으로 용의자(?)들이 매번 인형뽑기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다. 연합뉴스는 조이스틱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만 원으로 12차례 시도해 3~8차례만 성공했다고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