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순실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 결국 구속됐다

ⓒ뉴스1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폭로했던 고영태씨(41)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시8분쯤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인 14일 알선수재와 사기,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 시작해 2시간 만인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고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세관장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김모씨의 인천본부세관장 승진을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도 일부 드러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1년여 만에 사표를 냈다.

검찰은 고씨의 인사개입 정황과 관련해 이날 오전 10시 천홍욱 관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고씨가 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고씨는 지인에게 '주식 정보가 많아 돈을 많이 벌었다'며 8000만원을 투자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주 후반쯤부터 연락이 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1일 저녁 고씨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고씨가 1시간30분가량 응하지 않자 강제로 고씨의 자택 현관문을 따고 집행을 강행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고영태 #정치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