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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수색했다

  • 김도훈
  • 입력 2017.04.14 11:19
  • 수정 2017.04.14 13:19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뉴스1

육군이 군대 내 동성애자 색출 과정에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해자의 자동차까지 불법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4월 14일 군인권센터는 육군 중수단이 피해자 A장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영장에 명기된 집과 핸드폰 외 자차까지 불법으로 수색했다고 폭로했다.

중수단은 수색 직후인 4월 13일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1회 출석 연기신청을 한 A장교를 '출석 불응 우려'를 이유로 출장 중 무리하게 체포했다. A장교 체포 후 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 열람을 요구했고, 자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중수단이 압수한 물품을 모두 수거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물건이나 장소를 마음대로 수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지난 13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육군 중수단이 군대 내 동성애자들을 색출하듯 마구잡이식 수사를 벌였다고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15명의 현역 장교 및 부사관이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 40~50여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장교는 이 과정에서 가장 최초로 체포된 피해자다.

아래는 A대위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다.

저는 군대내의 성폭력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을 변호해 왔습니다. 이성애자라고 하여도 가해자들은 동기나 후임들 여성들을 성추행하거나 심지어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성폭력 성추행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반성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하였고 피해자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완치가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사례는 방송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군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군의 사기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써 바로 잡아야 할 문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의 피의자는 장교로서 정상적인 군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자신의 사생활과 취향에 대해 처벌을 전제로 조사를 받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모병제도 아닌 강제 징병제하에 있는 현재 시스템하에서 이런 군의 기획수사야말로 군의 인권침해 사례라 봅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의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도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해서 새롭게 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이런 사건의 피의자일수록 다른 사건의 피의자와 달리 변호인의 조력이 더 절실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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