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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지원이 선관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한 네티즌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위반행위로 신고를 당했다. 그가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 내용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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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딴지일보' 자유게시판의 한 유저는 "공직선거법 제 108조 제 8항 제 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며 박 대표를 신고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때는 여론조사기관, 의뢰기관 등을 제시해야 하는데 박 대표의 트윗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던 것.

박 대표는 이 트윗과 관련,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뒤 기자들과 만나 "법 위반이 됐으면 달게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아들도 없지만 그렇게 변명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언급하며 문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다.

13일 박 대표는 법 위반에 대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이날 박 대표에게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13일 현재까지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총 32건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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