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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번호 503번은 구치소에서의 첫 이틀 동안 독방에 있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새벽 4시 45분 즈음,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다양한 예상이 나왔다. 이름이 아닌 수인번호 503번으로 불리게 될 것이며 1440원짜리 식사를 해야하고, 식사 후에는 직접 식판을 설거지 해야한다는 등의 예상이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게 있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첫 날, ‘도배’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4월 14일, ‘노컷뉴스’는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박 전 대통령은 3.2평 규모의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고 단독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를 들며 다시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그래서 구치소가 도배를 다시 해주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배를 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어디서 생활을 했을까.

‘노컷뉴스’는 구치소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서 취침을 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에 따르면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라며 “독거실이 부족하거나 수용자의 신체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등에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직실 제공’은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러한 논란에 대해 법무부 측은 “개인 수용생활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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