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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여성 스타킹에 일부러 '침' 뱉은 남자에게 선고된 형량

ⓒGetty Images/iStockphoto

마음에 드는 여성의 스타킹을 얻기 위해서 그 여성들을 뒤따라 가며 주위가 소홀한 틈을 타 스타킹에 침을 뱉고 여성이 스타킹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이를 주워 수집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이모씨(21·여) 치마에 침을 뱉는 등 스타킹을 얻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7명의 여성의 치마와 스타킹, 가방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고씨의 범행대상에는 청소년도 포함됐다. 고씨는 2012년 6월 길을 가던 김모양(14)의 뒤를 따라가 스타킹을 얻을 목적으로 치마에 침을 뱉었다.

조 판사는 "실제 피해가 경미하지만 범행이 수차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질러졌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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