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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하이힐 의무 착용 금지법'이 통과되다

  • 김현유
  • 입력 2017.04.13 11:00
  • 수정 2017.04.13 11:03

하이힐을 신고 일하는 것은 힘들다. 많은 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 하이힐을 신고 일하는 것이 '업무상의 규칙'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정말 지옥이다.

그런 지옥을 조금도 경험하고 싶지 않다면 캐나다로 이주하는 건 어떨까.

지난 7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직장에서의 하이힐 착용 의무화 금지 법안이 가결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정부는 다칠 위험과 장기간의 착용에 의한 부작용 등을 생각하면 '하이힐 착용 강제'는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셜리 본드 노동부 장관은 "이 법안을 통해 고용자들이 직원의 신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라는 걸 이해하길 바란다"라며 "신발은 디자인, 구조, 소재 등 다양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직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자들은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향후 고용자 측이 직장에서 하이힐을 신을 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원의 발목 보호, 발 건강 지원, 부상 위험 등의 요소를 고려하고, 이런 요소가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는 인권법에 따라 성별에 따라 드레스코드를 다르게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이힐 금지'는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 규칙도 금지하는 셈이다.

약 1년 전 강제로 하이힐을 신고 체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여성의 발이 피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에서의 하이힐 착용 의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진 바 있다.

당시 해당 레스토랑은 여직원들에게 힐을 신으라고 강요하고 피가 나는데도 플랫슈즈를 신지 못하게 했다.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고, 레스토랑 그룹 부사장은 3월 신발 가이드라인을 수정해 힐을 신는다면 6.35cm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수정된 신발 가이드라인은 플랫슈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힐을 둘러싼 논쟁은 캐나다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는 2016년 5월 리셉셔니스트 여성이 하이힐을 신고 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가조치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여성은 15만 명의 서명을 모아 직장이 여성의 하이힐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규칙이 다르다.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2015년 12월 성별에 따른 드레스 코드 강제는 "법에 위반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2017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일정 신발을 착용하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니 믿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지만,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새로운 법이 성차별 없는 직장을 만드는 첫 단추가 돼 주길 바란다.

허핑턴포스트US의 New Canadian Law Bans Mandatory High Heels At Work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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