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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휴가평등제'는 누가 만들었나?

  • 박세회
  • 입력 2017.04.13 06:03
  • 수정 2017.04.13 06:04
ⓒ뉴스1

며칠 전부터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현재 군이 '휴가평등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글이 돌고 있다.

육군의 경우 포상 휴가 총 일수를 18일로 제한하고 있다는 이야기.

만약 이런 제도가 시행 중이라면 휴가 양도가 불가능한 이상 결과적으로 군인들의 휴가일수 총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어째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걸까? 게시판 등에서는 '참모총장의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육군은 허핑턴포스트에 '국방부에서 하달한 대로 시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병사 간 포상 휴가의 형평성을 개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 그러나 국방부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사들의 휴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시달한 공문의 골자

- 일부 무분별한 포상휴가 남발로 휴가 목적 및 취지 저하.

- 개인별 포상 휴가 시행 격차 과다로 형평성 논란 발생.

- 포상 휴가 사용 유효기간 부재.

이 공문에서 국방부는 각 군에 개선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공문에 아래와 같은 개선 방안의 예시가 첨부되어있었다는 점이다.

- 정기휴가는 휴가 시행 시기 및 기간을 입대 후 복무 월수를 기준으로 최소·최대휴가 기간을 지정한다.

예시 > 육군 7개월 이내는 6~10일로 한다. 8~14개월은 7에서 10일

- 포상휴가는 각 분별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허용일수를 연 10일로 한정.

예시> 육군 해병대 18일, 해군 19일, 공군 20일

국방부는 '예시를 하달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군의 관행 아니냐'는 허핑턴포스트의 질문에 '6월까지 각 군이 개선 방안을 고민해 보고 적용 후에 시행한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취지였을 뿐이지 그대로 시행하라는 공문이 아니었다'며 '장성급 지휘관 승인 하에 휴가 기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예시에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단이나 사단급이 아니면 장성급 지휘관 얼굴도 보기 힘든 현실에선 매우 통과하기 어려운 단서 조항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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