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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직원은 조윤선이 '블랙리스트'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 허완
  • 입력 2017.04.12 17:56
ⓒ뉴스1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장관 취임 이후인 2016년 10월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아이고, 이 정도였냐"면서 의외의 반응을 보였으나 블랙리스트 정책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증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78)과 조 전 장관 등 4명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문체부 과장의 입을 통해 나왔다.

당시 블랙리스트 업무를 집행한 예술정책과의 과장이었던 김 과장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후, '청와대 관련 이슈를 히스토리까지 자세히 보고하라'는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 과장은 "블랙리스트 이슈는 오래된 이슈였고 국감 이후 논란이 가라앉지 않아 향후 적절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싶었다"고 작성 취지를 밝혔다. 그해 9월 새로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건의했다는 것이다.

김 과장이 속한 예술정책과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박영국 당시 문화예술정책실장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전달됐다. 박 실장은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이 "아이고, 이 정도였냐"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다고 김 과장에게 전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은 이후에도 블랙리스트 업무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고 업무 집행은 계속됐다.

김 과장은 조 전 장관이 올해 1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올해 초에 보고받았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직원들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청와대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움이 있었냐"는 특검 측 질문에 "(업무와 관련) 청와대의 강도높은 질책과 직원들이 불이익 받는 경우가 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면서 "현실적으로 청와대의 강력한 정책을 거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과장에 앞서 증언을 했던 오진숙 문체부 서기관은 "'블랙리스트' 작성 초기에는 청와대에서 명단을 정리해 내려왔다"면서 "문체부에서는 해당 명단을 참조해 문체부 사업 공모 신청자 중 명단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뺐다"고 말했다.

이후에는 문체부에서 신청자 명단을 올리면 다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체크해 문체부에 다시 내려보는 과정을 거쳤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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