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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차은택에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차은택은 "눈물로 회개하겠다"고 말했다.

  • 허완
  • 입력 2017.04.12 16:56
ⓒ뉴스1

최순실씨(61)의 측근이던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8)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구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차 전 단장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차 전 단장은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과 공모해 사적인 이익을 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은 최씨를 등에 업고 국가의 문화 정책에 개입했으며, 대학 은사 등을 문체부 장관과 교육문화수석, 콘텐츠진흥원장에 앉히는 등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차 전 단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강요미수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해 포레카 인수를 성사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한 대표는 (인수 경쟁사인) 롯데 엠허브가 포레카 입찰에 참여하지 않자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는 협박받는 피해자가 취할 수 없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전 단장이 KT에 지인을 전무로 채용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최씨가 추천하라고 해 한 건 맞지만, 그를 통해 KT에서 광고를 수주받을 목적으로 추천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차 전 단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며 '국정농단'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부끄럽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많은 걸 느꼈다"며 "대한한국이 흔들리고 국민을 멍들게 한 제 자신이 경악스러웠고 이번 사건에 가담한 부분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사실을 넘어 광화문 광장에 나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뜻하지 않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물의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참회하고 눈물로 회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59)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9240원에 처해달라고 밝혔다. 송 전 원장은 차 전 단장과 같은 강요미수 혐의가 있으며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은 "30년 절친인 한 대표를 도와주고자 하는 선의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 뿐, 협박을 할 의도는 없었다"며 "제 아들이 한 대표의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걸 보면 한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우연히 개입했다고 보는 편이 설득력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9월 한 대표로부터 '옛날이 그립다 보고싶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저도 한 대표와 소주잔을 기울이며 고민을 터놓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게 제 불찰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저의 결론"이라며 "한 대표와 서로 오해만이라도 풀고 살고 싶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검찰은 포레카 인수와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가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에게는 징역 3년,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에게 징역 2년, 김경태 전 모스코스 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모든 재판을 마무리하고 다음달 11일 오전 10시10분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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