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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전국노래자랑' 송해 '권고'.."품위유지 위반"

  • 김현유
  • 입력 2017.04.12 12:31
  • 수정 2017.04.12 12:3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 1TV '전국노래자랑'에 권고 의견을 내렸다.

'전국노래자랑'은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2017년 제11차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

앞서 '전국노래자랑'은 지난 3월 26일 방송분에서 진행자 송해가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 참가자를 향해 품위 없이 행동하면서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5호에 따라, "송해 씨가 아무리 국민적으로 많은 애정을 받는 국민 MC이지만, 방송인이니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권고 의견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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