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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을 금지했다

  • 김태성
  • 입력 2017.04.12 13:30
  • 수정 2017.04.12 13:34

대만이 어제 아시아 국가 최초로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 섭취를 전면금지하는 법령을 통과했다.

이미 2001년부터 개·고양이 고기 판매를 불법으로 정한 대만인데, 이번 결정으로 유통자에 대한 벌금이 두 배로 인상됐을 뿐 아니라 섭취 목적의 개·고양이 도살은 물론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 보유 및 섭취도 금지됐다.

대만은 또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조항도 강화했다.

고의로 반려동물의 다리를 부러트리거나 신장을 다치거나 동물을 죽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7천5백만 원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개나 고양이 고기를 먹다 걸린 사람도 동의한 처벌규정 대상이다.

금지된 활동도 명시됐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개나 고양이를 묶은 상태로 운전하는 건 이제 불법이다.

사실 예전에는 대만 사람들 사이에 개고기와 고양이 고기 인기가 상당히 높았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 동안 반려동물로 점차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다. 2009년 통계에 의하면 총인구 2,300만인 대만에 반려견만 150만 마리였다.

BBC에 따르면 고양이 쿠키와 A-차이를 이미 돌보던 대만 대통령 차이잉원은 은퇴한 맹도견 3마리를 작년에 추가로 입양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관/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 이달 말 전에 완료될 전망이다.

아래 슬라이드는 옆으로 밀면 된다.

 

*허핑턴포스트AU의 글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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