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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의 두 번째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 박수진
  • 입력 2017.04.11 20:21
  • 수정 2017.04.11 20:32
ⓒ뉴스1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됐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26기)는 12일 오전 12시12분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및 특별감찰관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내용 외에도 △K스포츠클럽 관련 대한체육회 감찰 시도 △세월호 수사외압 관련 청문회 위증 등 혐의를 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지난해 민정수석실이 K스포츠클럽사업과 관련, 민정수석실이 대한체육회에 국정감사급 자료를 요구하고 대대적인 실사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 출석해 약 7시간동안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그는 영장심사에서 최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직권남용과 관련 정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마지막 핵심 피의자인 우 전 수석의 신병확보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을 출범시키며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봐주기 수사', '황제 소환' 등 논란만 남긴 채 사건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

지난 2월 특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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