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문재인이 휴대폰 기본료 폐지·단통법 개정을 공약했다

  • 허완
  • 입력 2017.04.11 13:23
  • 수정 2017.04.11 13:26
ⓒ뉴스1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단통법'을 개정하고 통신요금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가계 통신비 부담 절감 8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크게 세 가지다.

1.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선을 둔 규제는 단통법의 핵심 중 하나다. 출시된 지 1년3개월이 안 된 단말기에 일정금액(33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 규정은 단통법 시행 3년(올해 9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지만, 문 후보는 이를 "앞당겨서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규제의 시초는 '보조금 금지법'이다. 2003년 일몰제 조항으로 도입돼 1년 연장된 뒤 2007년 폐지됐다. 당시 정부는 통신사들이 27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했다. '불법 보조금'에 대한 단속도 벌였다. '과열 경쟁'을 막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정부가 결과적으로 통신사들의 마케팅비 지출 부담을 덜어준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이 폐지된 뒤에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계속 시행되던 이 규제는 단통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은근 슬쩍 끼어들었다.

2015년 7월30일, 참여연대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보조금은 많을수록 이득이다. 정부는 보조금 과열 경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해왔지만, 별다른 근거는 없다. 지원금 상한액을 규제해도 요금 인하 효과는 없거나 제한적이라는 것.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단말기 구입비용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이 분야 '적폐'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회에서도 이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비롯해 같은 당 박홍근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 배덕광 의원도 각각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 폐지 법안을 냈다.

지난해 6월에는 폐지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방통위는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방통위원장의 모호한 표현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이 개정안들은 올해 1월 국회 상임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일몰제가 될 때 이르러서 연장할 것인지 그냥 일몰제로 자동폐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김재홍

부위원장)이다.

2.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와는 정반대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막판에 단통법에서 빠졌던 내용이다.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이 각각 지급하는 지원금의 액수를 별도로 공시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들 들어 갤럭시S8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30만원일 경우, 통신사가 20만원(지원금)을 내고 삼성전자가 10만원(판매 장려금)을 냈다는 식으로 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단통법을 준비하던 방통위는 당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보조금 액수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2014년 10월22일, 정의당이 단통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통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없던 일이 됐다. '삼성'의 힘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정해놓은 단통법 제12조 1항 마지막 문장은 ‘다만’이라는 단어 뒤로 이렇게 이어진다. “이통사가 제출하는 자료는 휴대전화 제조사마다 이통사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 법 제정 때부터 삼성전자가 강력하게 요구해 들어간 문구다.

삼성전자는 왜 분리공시제에 반대하는 걸까? 한 이통사 임원의 말이다. “삼성전자는 자기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대형 대리점에 장려금을 더 많이 준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장려금을 각각 얼마씩 준다는 게 공개돼버리면, 대리점을 통제할 채찍과 당근이 없어진다. 이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판매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겨레21 제1030호 2014년 9월29일)

문재인 후보는 "분리 공시제는 단통법 도입 때 추진했지만 제조사와 기재부의 반대로 좌절됐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개정안을 비롯해 같은 당 신경민, 변재일, 국민의당 신용현, 자유한국당 배덕광, 무소속 최명길 의원 등이 낸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3.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통신요금 기본요금 폐지는 단통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대표적인 '적폐'라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도 오래 전부터 기본요금 폐지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이런 요구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이동통신 3사는 통신망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통신사들의 영업 이익이 수조원입니다. 사내유보금도 수십조 원입니다.

저는 통신 기본료를 폐지하여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어르신과 사회 취약계층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문재인 공식블로그

4월11일)

스마트폰 가입자 대부분이 정액요금제를 쓰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이미 없어졌다'는 주장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박해왔다.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9대 국회 때 무산됐던 이 법안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한편 이날 문 후보는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공약했다.

▲통신비 인하 유도

▲데이터 요금체계 개편

▲무료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전용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2017대선 #단통법 #방송통신위원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