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0일 안철수 대통령후보 딸인 설희씨와 관련한 '원정출산설' 등 의혹을 유포한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안 후보 지지율 상승에 일부 세력이 저열한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민의당은 허위사실에 입각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설희씨 관련 원정출산, 이중국적, 호화유학 등 허위사실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다"며 "설희씨는 1989년 대한민국 서울대병원에서 출생했다. 대한민국 국적만 보유하고 있을 뿐 미국 국적 취득 사실이 없다. 월세 600만원의 호화유학을 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설희씨와 관련한 인터넷상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국민의당은 관련자들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조치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후에도 국민의당은 '아니면 말고' 식 흑색선전, 마타도어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