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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지사 보궐선거 '3분 차이'로 무산됐다

ⓒ뉴스1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지사직 사퇴서가 4월 9일까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지 않으면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10일 자정을 넘겨 경남도의회 출입구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박동식 경남도의회 의장은 “9일 오후 11시 57분 전자문서로, 1분 뒤인 11시 58분에는 인편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사퇴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도지사가 9일 사퇴한 것을 확인한다”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사퇴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도정에 전혀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남도의회 앞에서 박 의장의 발언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의 당원들은 “11시 57분에 왔다는 증거가 어딨느냐”, “인편으로는 누가 온 거냐”고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정의당 경남도당 당원들이 9일 오후 10시30분께 경남도청 본관 중앙 출입구 앞에서 류순현 경남도 행정부지사에게 면담을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9일 자정 직전 경남지사직 사표를 제출했다.

박 의장은 김지수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과의 통화에서 “‘인편’이 도청 관계자인지, 홍 후보 캠프 관계자인지는 답을 못한다”면서 “인편이 미리 도의회에 들어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두 야당이 10일 0시가 지나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그 시각까지도 도지사직 사퇴 사실이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 지사는 지난달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도지사 보궐선거는 없다”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면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이 든다. 경남도정은 행정부지사 체제로 가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고 공언한 바 있다.

10일 이후부터는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으며 도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6월 13일에 진행된다.

공직선거법(제53조, 제200조 등)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홍 후보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 류 행정부지사는 이 같은 사실을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도지사직 사퇴 사실이 경남도의회 의장과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통보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경남도의회 의장이 9일에 홍 후보의 사퇴 사실을 확인했으며, 9일이 지나기는 했지만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곧 사퇴 사실이 통보될 것이기 때문에 홍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사퇴 사실을 통보받아 도지사 보궐선거일이 이번 경우 5월 9일의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확정됐어야만 보궐선거는 치러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9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열리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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