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용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이 오는 12일 경찰에 출석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의 변호사로부터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출석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전날 오후 6시쯤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회장 측의 의사를 반영해 12일 오후 2시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정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다. 지난 3일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면서 경찰은 10일 오전 10시에 경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정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 지난달 10일 태극기 집회 당시 집회 질서를 관리하지 않음으로써 폭행 등을 유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정 회장은 2차례에 걸쳐 출석을 거부했었다.
경찰은 정 회장이 3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할 경우 체포 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했었지만 이번 정 회장의 출석 결정으로 인해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앞서 지난 4일 '3·10항쟁 사망자·부상자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는 지난달 10일 집회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문제 삼으며 진상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