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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납치해 성폭행하겠다" 일베 회원의 최후

ⓒ한겨레

온라인 사이트에 여자 고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글을 올렸던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3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판사는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행위로 인해서 일어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월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게시판에 선화예고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홍씨는 당시 해당 글을 본 신고자의 신고로 추적에 들어간 경찰에 하루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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