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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기의 장례식에는 형사들만 참석했다

  • 박수진
  • 입력 2017.04.06 11:26
  • 수정 2017.04.06 11:40

친아버지의 폭행으로 숨진 한 살배기 아기의 장례를 경찰이 대신 치러줬다. 갓난아기의 장례식이 쓸쓸하게 치러지는 동안 자식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6일 경기도 시흥경찰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4일 오전 5시50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병원에서 생후 12개월 된 아기가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아기는 지난달 30일 아버지(31)가 ‘자꾸 보챈다’는 이유로 배를 주먹으로 폭행해 장기가 파열돼 5일 동안 앓다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기 아버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어머니(22)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아기는 숨질 당시 체중이 6.1㎏으로, 정상아기 체중(9.8∼10㎏)의 60%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인 아기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이 심하다고 판단해 여성보호기관에 인계한 상태다.

12개월 된 아이가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시흥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 가정은 경제 사정이 열악해 아기 장례를 치를 만한 돈도 없는 형편이다. 아기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곧바로 재혼하자 중학교 3학년 때 가출해 혼자 살아왔다. 아기 어머니도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가 재혼하자 고등학교 때 집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숨진 아기의 딱한 사정에 마지막 가는 길이나마 동행하기로 하고 장례를 치러줬다.

경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아기의 장례비 200여만원으로 이날 오전 시흥 한 병원에서 주검을 입관하고 이날 오전 인천시 부평구 화장장에서 화장했다. 장례를 치러준 시흥경찰서 강력계 형사 등 10여명의 경찰관들은 화장이 끝난 뒤 형사기동대 차량에 유해를 싣고 시흥시립묘지에 안치했다.

영정도 없는 쓸쓸한 장례식에서 형사들은 “하늘나라에서라도 편안하게 쉬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한광규 시흥경찰서 형사과장은 “관내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형사들이 동행해 장례를 치러줬다”고 말했다. 한편, 아기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시간 친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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