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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미세먼지 소송이 제기됐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5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68)와 안경재 변호사(47)는 대한민국과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용 가능 범위를 넘었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해서는 "수 천년간 대한민국과 때로는 갈등, 때로는 혈맹으로써 역사를 만들어 왔다"며 "미세먼지 원인을 정확히 밝혀 상호 노력으로 새로운 시대에 아시아를 이끄는 두 나라가 되는 전기를 마련하는데 소송의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오전 춘천에 있는 봉의산을 오른 뒤에 천식이 걸렸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이날은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한다. 안 변호사는 '상세불명 천식' 이란 병원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들은 "중국은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국에 이와 관련한 충분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자신들을 포함해 소송 참여자 5명 등 모두 7명에게 각각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소송에는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관과 주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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