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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정 변호사 남편이 '성대 사물함'에 2억 보관한 까닭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수원)에서 발견된 2억원의 현금은 최유정 변호사가 자신의 남편인 이 학교 교수에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한 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교수인 A씨(48)는 지난해 5월 초 아내 최유정 변호사에게 이 같은 부탁을 받았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당시 브로커와 짜고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50억원, 이숨투자자문의 송모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각각 50억원 등 모두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A교수는 이후 아내의 은행 대여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달러 등 16억원 상당을 찾았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대여금고로 옮겼다.

문제는 대여금고 크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돈 2억원.

A교수는 대여금고에 14억원을 넣었지만 넣지 못한 오만원권 지폐 1800장(9000만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000장(약 1억1000만원) 등 2억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같은해 5월 9일 최 변호사가 검찰에 체포되면서 검찰의 압수수색도 강화됐다. 검찰은 최 변회사의 대여금고는 물론 A교수의 대여금고도 조사하면서 14억원이 발각, 국고로 귀속됐다.

A교수는 자신의 학교까지 압수수색을 당할까봐 대안으로 학생들의 사용이 비교적 적은 자신의 연구실이 있는 강의동 1층 사물함을 2억원의 보관처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난 2월 16일 오후 1층 사물함에 본인이 직접 돈을 넣었다.

A교수가 돈이 잘 있나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사물함에 다니는 모습도 CCTV 영상속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하지만 2억의 현금은 1달도 채 안돼 발견됐다.

최유정 변호사

지난달 7일 오후 8시께 사물함을 정리하던 학생회에서 돈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도중 A교수가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물함 주변에 드나드는 영상을 확보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A교수는 4일 경찰의 동행 조사과정에서 "아내의 부탁을 받아 돈을 넣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돈은 국고 귀속할 방침"이라며 "다른 곳에 돈을 더 숨겼는지는 좀 더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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