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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마네킹으로 속여 수입한 업자들이 잡혔다

  • 박세회
  • 입력 2017.04.05 12:01
  • 수정 2017.04.05 12:02

전신인형인 일명 ‘리얼돌’을 의류제작용 마네킹으로 속여 국내에 몰래 들여온 뒤 국내에 유통한 수입업자들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씨(45)와 B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해외 인터넷쇼핑몰에서 총 5500만원 상당의 전신인형 40개를 구매한 뒤 세관에는 '의류제작용 인형'이나 '일반 인형'으로 허위신고해 국내에 들여온 혐의다.

B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4800만원 상당의 성인용 전신인형 20개를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서 적발된 리얼돌.

이들은 ‘리얼돌’을 개당 미화 1000∼1500달러(110만∼170만원)에 구매했지만 세관에 380달러에 구입한 것처럼 낮춰 신고해 관세를 탈루했다.

이들은 국내에 들여온 ‘리얼돌’들을 인터넷쇼핑몰이나 개인 블로그 등에 “국내 정식 통관” 혹은 “100% 수입품” 등으로 허위 광고하면서 개당 300만∼700만원에 판매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리얼돌’이 국내 세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품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세관당국은 2014년 7월부터 일선 세관에 교수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를 꾸려 수입신고된 성인용품의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리얼돌’은 풍속을 해치고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아 통관이 불허된 품목이다.

앞서 세관은 “성인용 전신인형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업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성인용품 통관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품명을 속여 밀수입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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