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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수 있다

  • 강병진
  • 입력 2017.04.05 06:03
  • 수정 2017.04.0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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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n under studio light with electronic flash ⓒaaron007 via Getty Images

4월 4일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이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대책”이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이다.

현재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인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성인 남성이 소주 3잔(또는 맥주 3잔), 0.03%는 소주 1~2잔(또는 맥주 1~2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즉, 이제 술자리에서 ’한 잔 정도는 안 걸려’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안전띠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 좌석에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시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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