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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경선과정서 선거인단을 불법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다

  • 김태우
  • 입력 2017.04.04 18:50
  • 수정 2017.04.04 18:55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4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당 광주·전남 대선 경선과정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국민의당 관계자 2명을 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렌터카 17대를 동원해 경선선거인단 130여 명을 투표장으로 실어 나르고, 운전자들에게 수당 136만원과 차량 임차료 85만원 등 총 221만원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의 요구가 그 어느 곳 보다 높은 호남에서 선거인단 동원 의혹이 발생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국민의당은 경선 선거인단 동원 적발 사건에 대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명하고 관련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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